인도적체류허가자는 언제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 중 난민 인정자는 얼마되지않지만 난민으로 인정 안되더라도 인도적체류자격이라는 제도로 한국내에서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에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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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 중 난민 인정자는 얼마되지않지만 난민으로 인정 안되더라도 인도적체류자격이라는 제도로 한국내에서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에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