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 중 난민 인정자는 얼마되지않지만 난민으로 인정 안되더라도 인도적체류자격이라는 제도로 한국내에서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에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허용치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