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아울러 구체적인 체류 목적의 변경 사유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