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연장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른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등 단기취업을 함에 있어 그 체류기간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부적합 거부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즉 외국인 체류연장 허가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법무부의 주권 행사에 따른 권한인가요?
범죄 연류 되었거나 단순 폭행등 입건되었으나 공소권없음의 경우도 살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아울러 구체적인 체류 목적의 변경 사유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체류불가피성 미입증"을 이류로 거부처분이 이루어져 이를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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