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 이사 3인 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정상 그만두게 되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자본규모가 일정이하면 주주총회위사록의 공증을 받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던데 이경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