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 이사 3인 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정상 그만두게 되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자본규모가 일정이하면 주주총회위사록의 공증을 받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던데 이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며 이사 3인 이하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로 서면 결의서에 날인 한 주주총회 의결서가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하여 이를 가지고 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