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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여우187
불같은여우18724.02.14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와 임원 신규 선임을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 이사회 결의사항 모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자본금 10억 이상으로 전환되어, 같은 날 이사와 감사를 추가로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원 변경의 경우 결의일 이후 14일 이내 등기를 진행하여, 주금납입일 이후 유상증자에 대한 법인변경을 진행할 때에는 이사가 3인 이상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 임시주총에서 결의한 의사록을 내도 문제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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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이사 선임과 등기는 회사의 규모,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려면 이사가 3인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법에 따르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 법인에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이사와 감사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그 선임에 대한 결정은 등기를 통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 이후에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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