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나요.
사내이사가 3인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정관으로 정하면 할수 있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법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