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나요.
사내이사가 3인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정관으로 정하면 할수 있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법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