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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사랑새82
노란사랑새8223.04.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나요.

사내이사가 3인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정관으로 정하면 할수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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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법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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