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강제접종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아직 맞지않고 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데 회사에서 맞으라 강압적으로 일괄 접종하라고 한다면 해야할까요 그에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접종을 시킨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접종을 자유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백신 패스를 대신할 수 있는 소견서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당 질병 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 접종 및 불이익을 언급한다면 이를 근거로 위에 해당하는 명확한 진단서를 제출해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강압적으로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단 백신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수는 있겠지요.
코로나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각종 변이바이러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호흡기질환, 심혈관계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면역억제자,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분들은 코로나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질문자도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백신을 맞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백신 접종은 선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강제화 되는 실정이네요. 실제 구글에서도 미접종자들은 해고한다고 난리이지요. 문제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실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접종을 하셔야합니다.
부스터샷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3개월 이상 지난 사람들에 한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변경됨)
부스터샷을 맞으면 기존에 줄어들었던 항체량을 늘릴 수 있어서
변이바이러스에도 대항 할 수 있습니다.
○ 1차접종 미접종자 예약
* 2차접종 예약일은 1차접종일 예약과 동시에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라 자동예약됨
- 소아청소년(12-17세) : ’21.12.31일(금) 18시까지 예약
-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계속)
○ 3차(부스터)접종 예약(얀센백신은 2차(부스터)접종)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② 18-59세: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③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알림·서식 > 안내문 > “3차(부스터)접종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 참조
- 백신 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1. 기저질환은 백신 접종의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코로나 감염 시 더 위험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2.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국가에서 강제로 접종 할 리 없으며 하여서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적인 부분이며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와상의 하에 접종가능여부를 확인후 접종을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강제로 시행되어선 안되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위해서 맞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스터샷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접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백신의 효과는 최대 6개월까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변이바이러스를 염두하면 더 짧은 기간에 접종을 받아야 코로나에 대한 예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시 이점과 부작용여부를 비교하여 보고 이점이 클때 접종을 권장드리며 현재 치료를 받는 주치의와의 상의하에 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하시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따로 대처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도 예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사의 자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백신 접종 금기는 아니며, 현재 조절되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면 백신 맞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면 향후 부작용 개선된 노바백스 백신 출시되면 접종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고소 및 고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백신 접종은 강요할 수 없으며 개인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접종하고 싶지 않은데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한다면 이 사실을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에 알리고 그에 따른 대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접종을 하라고 할수 없습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을경우에는 72시간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임을 입증하거나 단체생활에 제약이 있을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우선 백신접종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코로나접종의 금기증이 아니시라면 단체생활의 위험성이 있으며, 코로나예방을 위해서라도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회사나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관에 문의하실 권장드립니다
백신은 코로나19 항체를 사전에 미리 형성하여 면역력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 되었을때 감염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백신 접종후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된 상태이기때문에 백신 접종자의 경우 중증진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보다 더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다수로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기존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20%정도의 낮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효과가 30-100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예방효과가 11배, 중증진행억제효과가 19배정도 증가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백신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심근염이 최근 6개월에 있었던 경우, 이전에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 있었던경우, 현재 고열, 몸살이 있는경우 접종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타인이 강요할순 없는 사항이고, 그에따른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