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 6개월짜리를 가입했는데 한달 앞두고 해지하면 이자를 아예 못받나요
자유적금 6개월짜리를 가입했는데 한달 앞두고 해지하면 이자를 아예 못받나요 아니면 5/6만큼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자적용 어떻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만기 1달 앞두고 해지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거의 사라지지만
일정 부분 받을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가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전체기간 대비 일부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적금이나 예금이나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사전에 계획된 이자를 받지 못한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만기가 되어야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기전에 해지를 하면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욉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유지하는것이 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유적금 6개월 가입 후 1개월 앞두고(5개월 경과) 중도해지 시, 이자는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예치 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적금은 일할(또는 월할)로 이자 계산되므로, 5/6 정도 비율로 기본금리 적용(중도해지 시 50~90% 적용비율, 은행별 차이).
예: 원금 1000만, 금리 3%라면 세전 이자 약 12만 원(5개월분).
다만 중소상황에 따라 만기금리 3%보다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해지를 하셔도 해당 약관에 기재된
이자를 받으나 5/6를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6개월짜리 자유적금을 만기 한 달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중도해지이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원래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로는 기본 이율 수준이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