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가입시 위조직검사는 수술이면 고지위반한건가요?
질문) 2025.6.2.에 3.10.10으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국가암검진 당시 위용종 조직검사 한것도 수술인가요? 위조직검사는 생각하지 못하고 고지못했는데 저 고지위반한건가요? 검진할때 따로 비용을 지불한건 없어요.
보험 철회를 해야하는지,후 고지를 해야하는 건지,수술이 아니면 그냥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2023.12.06. 실시한 국가암검진에서 위내시경검사 결과지를 보니
* 관찰소견 1) 위염(위체위전정부대만)/2)위용종(위체부위전정부대만)
* 조직진단 : 염증성 또는 증식성변변
* 권고사항 :위염 조직 염증성 병변 속쓰림, 소화불량등의 증상이 있으면 내과 외래 방문하여 매년 정기검진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들으러 병원에 갔다가 내과에서 k129(
(양방)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코드로 위염약 7일분 처방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위관련으로 병원을 간적 없습니다* 약처방 받은날짜 심평원에 내 진료보기 보니까 세부내역 :
진찰료/초진(양방)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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