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 운영중인데 면세매출이 되는거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통 25평에서 32평 청소를 하는데 대부분 면세라는 말인건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일반건설사의 주택도 면세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 및 부대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용역은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