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으로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으로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윤석열을 잡아가지도 못할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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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경호처가 막아서면 의미는 없습니다. 김상목 대통령 대행으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핵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법적 구속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짧은 기간 동안 구속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은 더 긴 기간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체포한 피의자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장기적인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특정 인물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법적 절차와 증거에 따라 진행되며, 결과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단순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 다음 단계의 영장으로
체포영장이 최대 48시간을 구속할 수 있다면
구속영장은 최대 480시간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만 유효하며, 이 기간에 조사 후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체포영장이 만료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가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