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요청서를 보냈는데 기소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실 윤석열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한적은 없는것 같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기소 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에 관한 조사,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 제기를 요청하였는지 등은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추후 공판을 통해서 다투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