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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16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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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휴직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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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되는걸까요??
    →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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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되는걸까요??

    >> 네,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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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몸이 회복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아팠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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