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되는걸까요??
>> 네,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