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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01

몸이 아파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몸이 안좋아서 퇴사후 좀 쉬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를 6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떤 병명을 가지고 오면 되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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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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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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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치료 후 다시 일할수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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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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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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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발생으로 근로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허용을 하지 못한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사직한 것이니 병이 나을 때까지는 수급이 되지 않고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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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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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지 무슨 병명을 가져온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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