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 차가 지나가면서 차를 쳤는데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서 있어서 본인은 책임 못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차구역이 아닌 곳 즉 주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였다면, 님의 일부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주차지역이아닌 곳에서 있어서 본인은 책임을 못진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 수준으로 상대방 과실분인 80~90% 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 및 본인차량의 손해에 대해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