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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9

주차금지지역에서 접촉사고났을 때 대처방법

도로가 주차금지지역에서 잠깐 차를 대놓고 차안에서 지인을 기다리는 중 이였습니다.

뒤에 차가 지나가면서 차를 쳤는데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서 있어서 본인은 책임 못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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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 차가 지나가면서 차를 쳤는데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서 있어서 본인은 책임 못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차구역이 아닌 곳 즉 주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였다면, 님의 일부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주차지역이아닌 곳에서 있어서 본인은 책임을 못진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 수준으로 상대방 과실분인 80~90% 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 및 본인차량의 손해에 대해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이 책정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이며 거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상대방이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며 경찰 조사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