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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07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길에 정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에 대한 귀책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차는 주정차 금지구역(견인지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고 그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자체가 불가했고 편도로 한 차량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처리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은 위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실제 현장 사고 사진, 경과, 블랙박스 영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주간 10%, 야간 20% 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등을 감안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차량보다는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