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은 위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실제 현장 사고 사진, 경과, 블랙박스 영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