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길에 정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에 대한 귀책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차는 주정차 금지구역(견인지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고 그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자체가 불가했고 편도로 한 차량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처리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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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은 위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실제 현장 사고 사진, 경과, 블랙박스 영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주간 10%, 야간 20% 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등을 감안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차량보다는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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