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를 원치않은 타인에게 알려줄경우 어떤 법에 걸리나요 ?
A라는 사람이 B를 고소했는데
A라는 사람은 B의 이름은 알고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C라는 사람은 B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B는 C를 스토킹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C는 이에 앙심을 품고 A라는 사람에게 B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준걸로 보입니다.
(C와 A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B는 연락처를 웹상에서 일체 오픈한적이 없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만난경우에만 전달했습니다.
A가 B의 연락처를 알수있는 루트가 전혀 없기에 경찰서에서 흘린게 아닐까 수소문 했지만 경찰측에서도 흘린적이 없었습니다.
C가 A에게 연락처를 알려준것에 대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C는 일전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려한걸 포착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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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C가 B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함부로 전달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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