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있습니다 A가 B에게 C의 얘기를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B가 C에게 몇일동안 전화를 해서 욕을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C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려고했는데 전화로한것이고 둘이서만이야기가 왔다갔다해서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들은얘기로는 B가 사람들앞에서 C에게 욕을하고 면박을줬을때만가능 하다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며, 명예훼손 법리 중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명에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과연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일대일간으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