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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말225
선한말22521.04.13

공공기관 홈페이지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핵심가치, 전략과제 등의 기업소개 이미지를 캡쳐하여 블로그에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소개용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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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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