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핵심가치, 전략과제 등의 기업소개 이미지를 캡쳐하여 블로그에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소개용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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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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