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객사(거래처)들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기사 링크(하이퍼링크 혹은 직접링크)를 첨부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또한 블로그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할 때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기사의 링크를 첨부하시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단순 참고로 링크하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게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작물이 사용되고 있는 웹싸이트등을 안내하는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물의 직접이용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의 링크를 제공하여 해당 독자가 그 링크를 직접 클릭하여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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