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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아비280
겸손한아비28022.11.02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객사(거래처)들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기사 링크(하이퍼링크 혹은 직접링크)를 첨부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또한 블로그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할 때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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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사의 링크를 첨부하시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단순 참고로 링크하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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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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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게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작물이 사용되고 있는 웹싸이트등을 안내하는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물의 직접이용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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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의 링크를 제공하여 해당 독자가 그 링크를 직접 클릭하여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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