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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24.01.05

일상가사연대책임 및 자동차 압류 제한 금액과 기준을 알고 싶어요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봤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최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카드, 은행 등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했고 그 내역도 받아두었습니다.

전 남편이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채무초과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전 남편의 대출연체(3억원 정도)가 발생하여 이혼전 처인 저에게 일상가사연대책임으로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1) 일상가사연대책임을 물을려면 채권자(카드사,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가 입증해야하고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전처인 저의 금융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같은 방법을 쓰나요? 전 남편의 금융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등의 방법을 쓰나요? 전 남편에게 받아둔 대출->증권사->손실 자료로 제가 방어가능할까요?

(2) 자동차 압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량가액이 얼마 이하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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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사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계좌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위 규정상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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