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연대책임 및 자동차 압류 제한 금액과 기준을 알고 싶어요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봤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최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카드, 은행 등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했고 그 내역도 받아두었습니다.
전 남편이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채무초과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전 남편의 대출연체(3억원 정도)가 발생하여 이혼전 처인 저에게 일상가사연대책임으로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1) 일상가사연대책임을 물을려면 채권자(카드사,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가 입증해야하고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전처인 저의 금융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같은 방법을 쓰나요? 전 남편의 금융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등의 방법을 쓰나요? 전 남편에게 받아둔 대출->증권사->손실 자료로 제가 방어가능할까요?
(2) 자동차 압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량가액이 얼마 이하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사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계좌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위 규정상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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