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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
24.01.05

일상가사연대책임 및 자동차 압류 제한 금액과 기준을 알고 싶어요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봤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최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카드, 은행 등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했고 그 내역도 받아두었습니다.

전 남편이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채무초과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전 남편의 대출연체(3억원 정도)가 발생하여 이혼전 처인 저에게 일상가사연대책임으로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1) 일상가사연대책임을 물을려면 채권자(카드사,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가 입증해야하고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전처인 저의 금융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같은 방법을 쓰나요? 전 남편의 금융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등의 방법을 쓰나요? 전 남편에게 받아둔 대출->증권사->손실 자료로 제가 방어가능할까요?

(2) 자동차 압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량가액이 얼마 이하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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