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청구권 합의금 질문입니다
상대가 20만원 주면서 합의하자함
보험은 절대 안된다며 현금으로 해결 보길 원함 (보험이 없다고함 )
저는 20만원은 말이 안된다며
블루핸즈가서 수리비가 더 나올시
돈을 더 입금해 달라고함. (20만원은 일단 받음)
상대방은 알겠다고 약속함.
헤어지고 상대방한테 전화함
다시 한번 수리비가 더 나올경우 돈 보내주실거죠 라고 물어봄. 상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함. (녹음함)
그 이후로 차 견적을 내보니 80-100 나옴.
수리 기간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연락함. 수리비는 80이고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니 렌트비 포함해서 130달라함.
상대는 문자 읽고 내 번호를 차단함.
다음날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했고
그사람은 알고보니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이사람 보험이 가입 되어있으니 내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일단 자차로 대물대인 받고 나중에 내보험회사에서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라함.
그래서 그렇게 진행함
여기서 질문입니다 ㅠㅠ
1. 수리기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렌트차가 꼭 필요한데 보험회사에선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가 아닌 지금은 자차로 수리하는거라 렌트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상대한테? 렌트비를 추후에 받을수있나요?(합의금 받을때 렌트비까지 더 얹어서 받는다거나..)
2. 저는 그냥 차 수리하고 병원 몇번 다니고 이게 끝인가요 아님 나중에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3. 자차로 수리해서 자기부담금이 있다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못받나요? 이것도 상대가 보험있으면 안내도 되는 돈인데 내야 한다니 짜증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