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재물낙하로인한 차량사고 합의중 연락두절

앞차에 물건이 날아와 사고나서

경찰서에 간후 고발은 안하고 상대방연락처만 받은다음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 80대 고물상 할아버지 전화로 보험접수는 안된다 현금보내줄테니 합의하자고 해서 알겠다(1차통화)했는데

돈이안들어와 이틀뒤 다시 통화 "당장 돈이 없다"하여(울먹거리며 이야기 하시길래) 알겠다 대신 날짜를 정해달라하여 30일로 이야기하고 종료(2차통화).

오늘 30일 입금이 안되서 연락하였는데 통화음은 가는데 중간에 끊어버리십니다. 연락두절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통화 녹음 및 사고 영상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