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100프로 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상대방 피해자분이 경찰에 무보험차사고에 대한여 아직 신고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 으로 처음엔 200만원을
요구하다 제가 사정을 말하니 15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고 합의해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입장에선 그분이 병원비치료비나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에대해서도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 상황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를 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지금까지 병원비 는 보험처리하고 민사적인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드린다고
말도 했는데 그것에는 대답도 없고
민사따로 이고 경찰에 신고않해주는 것으로 따로 150만원을 받아야 합의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가 접수가 되어 조사가 이루워지 상황도 아닌데 단순히 신고조치 않하는 것으로 저렇게 큰돈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마음이 불안해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질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