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접촉사고 보험회사 구상권 채무, 방법 없나요?

2022. 07. 23. 13:10

아는 분께서 20년 전 쯤 전에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피해자가 해당 교통사고로 치료를 더 받겠다고 보험회사 쪽에 요청을 했나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 단위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청하길래 해당 금액은 지불이 불가하다고 했다하네요.

이후 피해자가 보험사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는 분의 채권을 대부업체로 넘겼고,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6000만원 정도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않는 10년도 더 된 교통사고 때문에 하루아침에 600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해자가 얼마 다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하시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정확한 채무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이미 20년전의 사고라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7. 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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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소멸시효도과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07.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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