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접촉사고 보험회사 구상권 채무, 방법 없나요?
아는 분께서 20년 전 쯤 전에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피해자가 해당 교통사고로 치료를 더 받겠다고 보험회사 쪽에 요청을 했나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 단위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청하길래 해당 금액은 지불이 불가하다고 했다하네요.
이후 피해자가 보험사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는 분의 채권을 대부업체로 넘겼고,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6000만원 정도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않는 10년도 더 된 교통사고 때문에 하루아침에 600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해자가 얼마 다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정확한 채무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이미 20년전의 사고라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소멸시효도과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