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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좀 봐주세요.

아파트 중도금대출 60% 대출이라는데

지금 입주하려고 그러는곳이 (저는세입자) 그런경우 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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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6.11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시 아파트 공시지가대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중도금 전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가 됐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한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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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중도금을 전액상환하여 대출이 없는상태로 세입자를 1순위로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순위인경우 전세금이 과하게 높지않은이상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않으면 계약을 무효로한다라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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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내용상 전세계약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전액 상환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근저당이 없는 주택에 입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중도금대출이 있다고 해서 상환예정이므로 선순위 임차권을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에 조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도 있으나, 현 주택의 대출로 인해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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