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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시 아파트 공시지가대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중도금 전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가 됐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한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중도금을 전액상환하여 대출이 없는상태로 세입자를 1순위로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순위인경우 전세금이 과하게 높지않은이상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않으면 계약을 무효로한다라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내용상 전세계약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전액 상환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근저당이 없는 주택에 입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중도금대출이 있다고 해서 상환예정이므로 선순위 임차권을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에 조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도 있으나, 현 주택의 대출로 인해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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