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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벌잡이103
호기로운벌잡이10324.02.18

선순위대출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한가?

입주중인 아파트입니다

집주인 잔금대출로 일부 먼저 받고

전세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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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을 넣거나 근저당 + 보증금이 보증보헙 가입 가능금액보다 적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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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입주중인 아파트는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은 아직 안됩니다

    등기가 됐을때 가입을 하면 되는데 전세가에 대출금이 있어서 한도를 넘으면 안들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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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kb시세(없다면 분양가)의 90%를 주택가격으로 하고 선순위 채권 금액이 해당 금액의 60%을 넘으면 1차에서 가입이 안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다라도 해당 주택가격(분양가90%)이 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 보다는 커야 됩니다. 물론 신청이 가능한것이지 정확한 심사결과는 보증보험측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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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중인 아파트입니다

    집주인 잔금대출로 일부 먼저 받고

    전세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이면 되나요?

    ==>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게약시 또는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은 "현 보증금을 안정하게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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