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대출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한가?
입주중인 아파트입니다
집주인 잔금대출로 일부 먼저 받고
전세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을 넣거나 근저당 + 보증금이 보증보헙 가입 가능금액보다 적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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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입주중인 아파트는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은 아직 안됩니다
등기가 됐을때 가입을 하면 되는데 전세가에 대출금이 있어서 한도를 넘으면 안들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kb시세(없다면 분양가)의 90%를 주택가격으로 하고 선순위 채권 금액이 해당 금액의 60%을 넘으면 1차에서 가입이 안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다라도 해당 주택가격(분양가90%)이 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 보다는 커야 됩니다. 물론 신청이 가능한것이지 정확한 심사결과는 보증보험측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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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중인 아파트입니다
집주인 잔금대출로 일부 먼저 받고
전세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이면 되나요?
==>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게약시 또는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은 "현 보증금을 안정하게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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