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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징어74
검소한오징어74
23.11.26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조건은 무엇인가요?

마음에 드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때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세입자가 앞으로 살 집에 보험을 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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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23.11.26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조건을 예로 들면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주택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택 실거래가격 *1.26 > 보증금"보다 커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계약기간 1/2경과전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여야 하며, 직거래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부분이 기본적인가입조건이며, 해당 목적물과 보증금이 가입요건에 또한 해당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전세가가 높지 않아야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집니다

    전세를 보러다니실때는 100%전세보증보험이 들수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