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 이민에서 특별대우를 누려왔는데 그 기원은 1966년에 발효된 쿠바인정착법(the Cuban Adjustment Act)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199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법하게 입국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친미 독재자였던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통해서 쿠바를 공산화했고 그는 미국인들이 소유한 재산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자유도 크게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카스트로가 소련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반미노선을 걷자 미국은 61년 쿠바와 국교를 단절했다고 합니다. 66년 11월 린든 존슨 대통령과 의회는 카스트로 정권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쿠바인 정착법을 만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