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로 빌라 한채가 있습니다.빌라 시세가 12억정도 합니다. 저희집같은경우는 종부세가 안나오는것이 맞나요? 이집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바꿀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기준시가 18억(9억+9억)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지만,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까지 비과세됩니다. (세제개편으로)
때문에 지금 빌라 시세가 12억이면 단독명의로 바꿔도 종부세 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공시가격 기준)씩 공제가 되어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종부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공시가격 11억('23년도부터는 12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가격은 시가의 약 70%~80%내입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시세가 12억이라고 하더라고 종부세 계산기주은 주택공시가액입니다.
아마 시가가 12억이라면 해당금액 미만이라고 생각되며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가 기본공제 6억씩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집을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1세대 1주택특례가 적용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11억원이 공제되며, 고령공제 및 장기보유공제(최대8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해당 빌라의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판단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각각 6원원까지 공제되어 종부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빌라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