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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등에39
위대한등에3921.04.05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이 삼억짜리인데

나중에 집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제 집 산지는 5년 됐습니다

나중에 집을 준다고 하시는데 세금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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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시는 주택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표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세율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매가,매매사례가,감정가,공시가 등으로 정해집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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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도 본인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차치하더라도, 추후 어머니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명의가 5대5라고 가정할 경우, 1.5억의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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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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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명의의 집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이전시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타인일 경우 무상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친족간 증여에 대해 허용하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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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증여세 면세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러서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증여하는 것이 최대한 유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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