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는데 문의해봐야될까요?
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에서 의뢰하여서 제공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용 목적은 수사 목적이고 정보제공 내용은 인적사항 이였습니다. 문의 할수있는곳은 경찰청 번호가 나와있었는데 전화해서 문의를 해봐야되는건지 궁금해서요. 통보유예 기간해서 정보제공 일자로 부터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저한테는 통보를 해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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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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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개월간 경찰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이 없다면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어떤 사유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인지를 물어보셔도 되기는 하지만, 물어보신다고 해도 별달리 유리하게 되시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단순 궁금증 해소 정도의 의미에 그치겠습니다.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경우 통보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6개월이 보통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리며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문자 등에 안내된 번호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한 공식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