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짜로 휴업한곳 부가세신고는 언제까지하나요 ?
법인이 오늘날짜로 휴업한곳 부가세신고는 언제까지하나요 ?
원래신고하던대로 신고하면될까요 아니면 3월25일까지신고해야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이면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셔야하는데, 그 것이 아니시고 휴업이시라면 기존에 하시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꼭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때그때 잊지 말고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 25일,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