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늘날짜로 휴업한곳 부가세신고는 언제까지하나요 ?
원래신고하던대로 신고하면될까요 아니면 3월25일까지신고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이면 폐업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셔야하는데, 그 것이 아니시고 휴업이시라면 기존에 하시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꼭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때그때 잊지 말고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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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 25일,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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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