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2)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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