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0

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분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법인이 현재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못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데 부가세 납부 유예와 분납이 있는데 이러한 부가세 분납이나 유예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세법상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에게 천재지변, 화재, 전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상중인때,

    전산망의 오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빋 등이 압수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본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이나 징수유예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수있습니다.

    보통 6개월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세법에 열거된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나 전화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재산을 도난당한 경우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심각한 프로그램의 오류, 정전 등의 사유로 대리점을 포함한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휴무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태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된 경우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영치된 경우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전화,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분납은 세법규정에 없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분납규정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부가세 납부기한 3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 문의하여 관련된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신고/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최고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유예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