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재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못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데 부가세 납부 유예와 분납이 있는데 이러한 부가세 분납이나 유예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