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세법에 열거된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나 전화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재산을 도난당한 경우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심각한 프로그램의 오류, 정전 등의 사유로 대리점을 포함한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휴무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태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된 경우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영치된 경우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전화,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