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직 공무원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서

21~23까지 직장을 총 1년정도 다녔습니다

그후 이번에 임기직으로 기회가되어 2개월좀넘게

하기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임기직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