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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두견이185
21~23까지 직장을 총 1년정도 다녔습니다
그후 이번에 임기직으로 기회가되어 2개월좀넘게
하기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임기직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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