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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상사조111
화끈한상사조111
23.03.01

자진퇴사와 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21.10~ 22.12

(13개월근무 ;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이직 실패로 .. 바로 퇴직하고 구직하지

못하여,

23.2월 상용직 단기로 1개월간 근무를 햇고

계약만료로 마무리되었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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