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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화끈한상사조11123.03.01

자진퇴사와 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21.10~ 22.12

(13개월근무 ;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이직 실패로 .. 바로 퇴직하고 구직하지

못하여,

23.2월 상용직 단기로 1개월간 근무를 햇고

계약만료로 마무리되었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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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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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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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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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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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에 근무한 것이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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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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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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