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분할협의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엄마, 자녀3 이렇게 4인입니다.
모든 상속재산을 엄마가 받으시니 세금도 엄마가 모두 납부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분할협의서가 꼭 있어야할까요?
1월말에 돌아가셔서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속인 모두가 인감도장을 찍을 수 있는 물리적위치에 있지 않는 등 기한 내 협의서가 작성되지 못할것을 우려하여 가산세 부과됨을 피하기 위하여 기한 내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2022.01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었고, 상속인은 4명인데,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모두 상속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7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상속인 4명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