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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2.09.12

상속세 연부연납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연부연납시 납세담보 제공을 하게 될텐데, 아래의 경우에 납세담보 제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3명 임 (부인, 아들, 딸)

2. 상속세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부인이 모두 내기로 합의 하였음

3. 부인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예정임

질의사항 : 꼭 납세자가 납세자 명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즉, 상기의 경우에 어머니가 전부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의 담보가 제공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아들이나 딸 명의의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어머니가 상속세를

모두 연부연납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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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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