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연부연납시 납세담보 제공을 하게 될텐데, 아래의 경우에 납세담보 제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3명 임 (부인, 아들, 딸)
2. 상속세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부인이 모두 내기로 합의 하였음
3. 부인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예정임
질의사항 : 꼭 납세자가 납세자 명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즉, 상기의 경우에 어머니가 전부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의 담보가 제공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아들이나 딸 명의의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어머니가 상속세를
모두 연부연납 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