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깜빡하고 못하게 되면 연체금도 붙어서 내야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에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무신고로 인해 추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무신고가산세 및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란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일수당 일정 %만큼 이자형식으로 붙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부지연일수가 길어질수록 추가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