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준비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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