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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상사조36
단단한상사조3620.07.22

식사를 접대용으로 먹는 경우 비용처리가 되나요???

개인 사업자이구요, 얼마전 업체랑 미팅 및 접대로 식사 하였습니다.

식사를 접대용으로 먹은 경우 비용처리가 되나요?
접대용 식사의 비용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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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로 사용한 식대 등은 아래 소득세법상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추계 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8. 12. 31., 2019. 12. 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54188747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541887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대비 한도내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는 업무목적으로 접대, 교제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접대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되 한도가 존재하여 한도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식대는 세법상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초과 여부에 따라 비용인정이 결정될 것 입니다.

    접대비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으나 법인세 신고시 관련 자료는 제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용 식사비 역시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출 증빙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거래처 접대비도 비용처리가 되시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자체 기장을 하신다면

    접대비 1000/ 현금 1000원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셔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사업 증진을 위한 식대일 경우, 당연히 접대비에 해당하며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국세청에 접대비를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에 접대비로 인식하여 사업소득금액에 반영하여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