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1인 개인사업자에서 식사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원칙을 이야기해야하는건 알지만
그럼에도 실무상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개인사업자의 식대는 가사비로서 매입세액공제 소득서 비용처리할수없는 것이나 실무상은 거래처의 접대를 위한 식대로 접대비처리 많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인 식대비나 개인적인 식대비도 접대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고소득의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