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 사람들 만나 식사나 술자리를 자주 갖는데요. 기업카드로 결제시 식사비용 부가세 매입공제나 소득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식대는 접대비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 계산 시에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 등을 하며 발생하는 지출은 접대 목적의 지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련 경비로 보아 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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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상 식사비용 즉,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가질 경우 이 비용은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식사비용은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식대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 모든 지출은 카드로 써주시는 것이 좋고, 보수적으로 거래처와의 식사자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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