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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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현대백화점은 상품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걸어 광고를 하였는바, 이를 무단사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