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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중 어문저작물은 무엇을 가르키나요?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이라고 기재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의 저작물을 뜻하나요?

관련해서 위반내용등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현대백화점은 상품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걸어 광고를 하였는바, 이를 무단사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