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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오징어73
훈훈한오징어73
23.01.30

저작권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음원이나 이런것들은 저작권에대해 어느정도 알겠는데,

좋은글이나 시 종류는 저작권이

어디까지 보호가되고 함부로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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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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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1.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히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문 저작물로 소설, 시, 글 등이 저작물로 보호되고 음악저작물과 유사하게 배포, 전송, 기타 재산권 행사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