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음원이나 이런것들은 저작권에대해 어느정도 알겠는데,
좋은글이나 시 종류는 저작권이
어디까지 보호가되고 함부로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히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 저작물도 음원 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보호가 됩니다. 다만 서적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인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는 그 이용 형태 이용량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서적 저작물의 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문 저작물로 소설, 시, 글 등이 저작물로 보호되고 음악저작물과 유사하게 배포, 전송, 기타 재산권 행사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