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경매에 집을 낙찰 받아습니다. 그런데 새입자 있어 내가 필요하니 집을 비워달라 하니 배째라 하네요. 계약 기간도 지났고 그런데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경우 퇴거청구 하시면되고
불응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조금의 이사비명목의 금액을 주기도 하는데 의무는 아니니 참조하시어
퇴거관련 과정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낙찰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진행되는 과정을 자문을 받으려면 경매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경매물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와 같은 경매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박진혁" 검색하시어 상담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