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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보증금반환소송 준비 중인데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번에 갑자기 건물을 분양하니 어쩌니 해서 고민글을 올렸는데요.

이제야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임대인이 모든 집을 소유하고 있던 집주인이었고

집마다 잡혀 있는 근저당때문에 한 집씩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저당 없애주는 조건으로 재계약금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 듣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모르고 계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경매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아마 곧 넘어 갈 것 같아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던 차에

제가 사는 곳과 같은 집주인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분들 것부터 주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그것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승소한 결과로 나중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알지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해서 꼭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 고민입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걸 기다려야 하는 건지

임의경매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 그때까지 여기저기 있는대로 돈을 모아서

제가 직접 경매에서 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들어도 일단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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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굳이 소송으로 이행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소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