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준비 중인데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번에 갑자기 건물을 분양하니 어쩌니 해서 고민글을 올렸는데요.
이제야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임대인이 모든 집을 소유하고 있던 집주인이었고
집마다 잡혀 있는 근저당때문에 한 집씩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저당 없애주는 조건으로 재계약금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 듣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모르고 계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경매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아마 곧 넘어 갈 것 같아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던 차에
제가 사는 곳과 같은 집주인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분들 것부터 주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그것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승소한 결과로 나중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알지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해서 꼭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 고민입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걸 기다려야 하는 건지
임의경매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 그때까지 여기저기 있는대로 돈을 모아서
제가 직접 경매에서 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들어도 일단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굳이 소송으로 이행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소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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