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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쿠스쿠스65
어린쿠스쿠스6521.04.01

특금법으로 인한 암호화페 세금은 당해년도에 적응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25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페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합니다.

내년부터 수익에따라 250만원의 과세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올해부터 가상화페로 수익을 버는것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원화를 입금한 후에 그 금액보다 수익이 늘어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현재 250만원정도의 금액을 거래소에 보유중이고 내년까지 250의 수익을 봤다면 거기에 따른 것도 내년에는세금으로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혹은 2021년에 투자를 위해 원화를 입금(250만원) 하면 원래있던 금액(250만원)과 함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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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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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도후 출금하는수익에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로 넘어간다면 매도후 출금금액 - 취득가액(구매당시 가격) 하면 나오는 금액이 수익금입니다. 이게 250만원 넘을 시 세금내야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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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도후 출금하는수익에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로 넘어간다면 매도후 출금금액 - 취득가액(구매당시 가격) 하면 나오는 금액이 수익금입니다. 이게 250만원 넘을 시 세금내야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양도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자금액과는 무관하며 양도가액과 그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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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도후 출금하는수익에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로 넘어간다면 매도후 출금금액 - 취득가액(구매당시 가격) 하면 나오는 금액이 수익금입니다. 이게 250만원 넘을 시 세금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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