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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낸 사람들의 지분과 상속등기시 소유자 지분 차이가 나는 경우 취득세 부분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세무과쪽에 상속등기 협의서만 추가로 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통상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기준
으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지분이 확정된 상태임
으로 취득세도 이 상속지분에 맞게 납부를 할 것입니다.
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1인이 전액 납부 또는 여러명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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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모두 동일하지만 무주택자는 0.8%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지분이 변경된다면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