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모님사용내역 제 앞으로 가져와도 되나요?
60세 미만이신데 소득은 없고 직장도 없으세요. 저와 거주지도 다릅니다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
불이익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