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님사용내역 제 앞으로 가져와도 되나요?
60세 미만이신데 소득은 없고 직장도 없으세요. 저와 거주지도 다릅니다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
불이익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이신데 소득은 없고 직장도 없으세요. 저와 거주지도 다릅니다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
불이익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