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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리66
유쾌한개리6624.01.22

연말정산시 부모님사용내역 제 앞으로 가져와도 되나요?

60세 미만이신데 소득은 없고 직장도 없으세요. 저와 거주지도 다릅니다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

불이익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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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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